2024년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 환급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
1인당 평균 131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이 환급될 수 있는 만큼, “내가 대상자인지,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는지”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.
특히 작년에 병원을 자주 이용하신 분들이나 소득이 낮은 가구, 어르신 가구라면 더더욱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놓치면 손해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🩺 본인부담 상한 초과 환급 제도란?
본인부담 상한제란?
개인이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(상한액)을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즉, 작년에 병원비로 너무 많은 돈을 냈다면, 그 초과분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.
💰 1인당 평균 환급액은?
- 총 환급 대상자: 약 213만 명
- 총 환급 금액: 약 2조 7,900억 원
- 1인당 평균 환급액: 약 131만 원
※ 대상자의 89%가 소득 하위 50% 이하입니다.
즉,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.
👨👩👧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!
- 작년에 병원 자주 가셨던 분
- 가족 중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
- 소득 하위 50% 이하 가구
- 본인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포함됩니다
- 자녀, 부모님 포함된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확인 필요
📦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✅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:
1. 자동 지급 대상자
- 전산 처리 완료된 경우
- 사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
- 별도 신청 불필요
2. 신청 필요 대상자
-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'지급 신청 안내문' 발송
- 해당 안내문을 받은 분은 직접 신청 필수
-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
📝 신청 방법은?
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:
- 공단 누리집(홈페이지)
- 더건강보험 앱
- 전화(1577-1000)
- 팩스 / 우편 / 방문
※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 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.
📢 꼭 주의하세요!
- 신청 안내문을 무시하면 환급 못 받습니다.- "국민건강보험공단" 이름으로 우편이 오면 꼭 열어보세요.
- "본인부담 상한 초과 환급금", "의료비 환급" 등의 문구를 확인하세요.
- 주소가 바뀌었다면? 전화로 문의하세요: 1577-1000
📞 혹시 나는 대상자일까?
신청 안내문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
“나는 대상자일지 모르겠다”는 분들은 직접 문의하세요.
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: 1577-1000
문의 예시:
- "작년에 병원비 많이 나갔는데, 제가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."
- "우리 가족 중 누가 많이 아팠는데, 피부양자도 포함되나요?"
🔎 대상자 확인 체크리스트
✔ 작년에 병원비 부담이 많았나요?
✔ 가족 중 입원, 치료비가 많이 들었나요?
✔ 소득이 낮은 편인가요?
✔ 본인 외에도 부모님, 자녀 등 피부양자도 병원을 많이 이용했나요?
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환급 대상자일 가능성 높습니다.
🧾 요약정리
- 본인부담 상한 초과 환급이 오늘(8/28)부터 시작
- 대상자: 213만 명, 평균 131만 원 환급
- 소득 낮고, 병원 많이 다닌 가구일수록 가능성 ↑
- 안내문 받으면 꼭 신청
- 자동 지급 아닌 경우 신청 안 하면 못 받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꼭 확인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