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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‘장기요양인정’을 신청해야 합니다. 절차와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으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.



✅ 신청 대상과 자격

 

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• 65세 이상인 사람
  •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

또한, 신청인은 반드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


✅ 신청 가능한 사람 및 방법

 

신청은 본인 또는 아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:

  •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
  • 사회복지전담공무원
  • 치매안심센터장 (치매환자에 한함)
  • 지자체장이 지정한 사람

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  • 우편 또는 팩스
  • 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’, ‘The건강보험’ 앱 로그인 (공동인증서 필요)
  • 유선 신청 (갱신 신청에 한함)



✅ 제출 서류

 
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–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  • 의사소견서 – 의사 또는 한의사 작성, 장기요양등급판정 시 필수 제출
  • 65세 미만은 진단서 등 노인성 질병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 
  • 방문 신청 시 신분증, 우편/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



✅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

 

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‘장기요양인정조사표’를 기반으로 조사합니다. 총 90개 항목을 조사항목으로, 인지·신체기능, 간호처치, 재활 등 영역별로 평가합니다.

최종 등급은 ‘등급판정위원회’에서 결정하며, 1급부터 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, 또는 등급외자로 판정됩니다.



✅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

 

기본적으로 **신청 후 30일 이내**에 등급 판정이 완료되며,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  •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중복 이용이 제한되므로,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.
  •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, 외국인은 이용 불가합니다.



✅ 요약 정보

 

항목 내용
신청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자
신청 주체 본인, 가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
신청 방법 방문, 우편/팩스, 인터넷, 앱
제출 서류 신청서, 의사소견서, (65세 미만 시 질병 증빙)
처리 기간 30일 이내 (연장 가능)



✅ Q&A

 

Q1. 직접 병원이나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’ 또는 ‘The건강보험’ 앱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65세 미만의 첫 신청이나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.

 

Q2.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A.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우편으로 등급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송부되며,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Q3. 등급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?
A.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‘갱신 신청’을 통해 요양등급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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