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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이런 경우 대응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. 아래는 단계별로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절차입니다.
✅ 전세보증금 반환 못 받았을 때 대처법
- 1. 계약 만료 전, 의사 표시 – 임대차 계약 만료 1~6개월 전,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며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정중하고 명확히 전달하세요. 문자나 카톡 기록,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남기면 유리합니다.
- 2. 내용증명 발송 – 임대인이 응답 없거나 반환 의사가 없을 경우,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하세요. 후속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
- 3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–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법원에 ‘임차권등기명령’을 신청하세요.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되어 보증금 안전에 유리합니다.
- 4. 소송 제기 (보증금 반환 청구) – 내용증명, 등기 등 증거가 갖춰졌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.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또는 청구명령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5. 강제집행 또는 경매 신청 –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, 임대인의 재산(부동산, 채권 등)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신청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표시 → 증거 확보 → 법적 절차 진행이라는 과정을 차근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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